GS건설과 현대건설이 짓는 공덕1구역 재건축 사업의 평당 공사비가 최소 613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시공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건설사는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 조합은 매달 수억원의 이자비용 부담을 안은 채 협상을 지속했다. 결과적으로 건축 원자재 상승분과 설계변경 등을 감안해 최소 600만원 초반대를 희망했던 시공사단의 당초 요구대로 협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1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달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비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협상 과정과 결과물을 안내하는 자리다. 착공에 앞서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비는 평당 약 613만원 수준이다. 추가적으로 고급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평당 약 18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되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과 GS·현대건설은 5년 전 평당 공사비 약 448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착공을 앞둔 시점 물가 변동을 고려해 공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조합 측에 전달됐다. 우선 공사부터 시작하고 협의하자는 조합 측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고, 덩달아 착공도 늦어졌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철근과 레미콘, 노임비용이 평균 30% 이상 오르면서 착공을 위한 최소 공사금액으로 600만원 초반대를 제안했다. 반면 공덕1구역은 적정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기존 공사비(약 448만원)보다 약 20% 수준의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어했다. 시공사단이 공사 착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최소 공사금액과 조합 측의 제안금액은 한동안 그 간극을 줄이는데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공덕1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단이 제안한 최소 공사금액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주·철거를 완료한 상황에서 착공이 지체될수록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GS건설과 현대건설도 협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힘의 우위는 넘어올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협상에 임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공덕1구역 외에도 서울시내 곳곳에서 착공을 앞두고 시공비를 올려달라는 건설사와 조합 측의 갈등이 포착되고 있다. 다만 이주·철거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건설사들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건설사와의 협상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조합원의 이익을 지켜야 할 조합 입장에선 협상을 통해 시공비 증액을 최소화시켜야만 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이 공사기간을 늘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마포자이힐스테이트 준공 예정일은 2026년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합원들도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함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매달 나가는 금융비용을 고려해 하루 속히 착공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