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빨리 입주하자" 둔촌주공, 강동구청 상대 부당이득소송 포기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단지 내 도로 유상매입'과 관련해 구청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 차례 일었지만, 준공허가(사용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공사 중단을 경험했던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박승환 조합장)은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송의 승패를 떠나 조합원들한테 실익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조합원들은 준공허가 등의 중요한 인허가 사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소송보다 중요한 건 '빠른 입주'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두고 시공사단과 갈등을 빚었던 만큼 사업기간이 늘어날 리스크를 굳이 감내하지 말자는 것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과거 사업시행계획(안) 협의 과정에서 용도폐지되는 도로(18,268㎡)를 무상양여할 경우, 순부담률 감소와 이에 따른 용적률 하향 및 분양수익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원활한 인허가 절차를 위해 서울시와 강동구청 요청에 따라 해당 도로를 유상 매입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법원을 통해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이행하기도 했다. 강동구청은 관리처분계획(안) 신청 전 조합원 총회를 거쳐 도로 유상매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원들의 반대 여론을 인지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반대급부로 유상 매입한 도로인데, 구청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소송을 제기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철회하면서 관련 소멸시효도 지나게 됐다.

 

한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해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을 하는 대신,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를 받을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조합(사업시행자)이 정비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해 국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되,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게 핵심이다.

 

둔촌주공 A조합원은 "조합원들은 공사 중단으로 매일 이자가 불어났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며 "강동구청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 우려가 조합원들 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청과 조합은 갑-을의 관계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조합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