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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GS건설 '시공사 해제' 안건 의결…정사위 교체한다

 

상계주공5단지가 연초 시공사로 선정한 GS건설의 지위를 해제하고, 주민대표기구(정비사업위원회) 임원 전원을 교체한다. 많은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다반사였지만, 실제 시공사 지위 박탈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기에 업계는 놀란 눈치다. GS건설은 최근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을 예고하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기에 기 수주 사업장을 지켜내야 했지만 막지 못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 25일 오후 1시 한국성서대학교 로고스홀에서 주민전체회의를 열어, ▲시공사(GS건설 선정 취소)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해임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직무 집행정지 ▲전체회의 예산 의결 등의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상계주공5단지는 ▲공사기간 단축 ▲조합원 분담금 완화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 절반 감소 등의 3가지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상계주공5단지는 조합이 아닌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정비사업위원회가 사실상 조합 집행부 격에 해당한다. 물론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합 일을 수행한다. 정비사업위원회는 한국자산신탁-토지등소유자들 간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주민들을 대표해 중요한 결단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상계주공5단지 A조합원은 "금번 주민전체회의가 성원된 것은, 기존 정비사업위원회와 한국자산신탁이 시공사(GS건설)의 공사 조건을 충분히 검증해 내지 못했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됐다"며 "향후 정비사업위원회 인수인계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설사와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여부로 상계주공5단지는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개인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전체회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계주공5단지는 GS건설이 올해 1월 시공사로 선정됨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으로 낸 50억원을 사업비 대여금(무이자)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빌린 신탁계정대 대여금(2021년 10월~2023년 1월)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됐다. 신탁계정대 대여금 금리는 약 9.5% 수준이었다. GS건설의 시공권을 해제했기 때문에, 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해 온 입찰보증금 관련 정산도 시급한 과제다. GS건설도 조만간 당사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공권 해제 관련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들은 시공사 선정 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장 다른 시공사를 접촉하는 움직임보다 중요한 건, GS건설과의 관계 재정립이다. GS건설이 상계주공5단지를 포기하지 않게 될 경우,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결국 이달 25일 주민전체회의 이후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정비사업위원회 재구축이다. 물론 정비사업위원회도 '법인'이라, 위원장(대표자) 및 위원들을 선출하는 절차(투표)가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한편, GS건설 공사도급조건은 ▲이주기간(5개월 이내) ▲철거공사(5개월 이내) ▲착공시기(이주 완료 후 5개월 이내) ▲공사기간(실착공일로부터 48개월 이내) ▲공사비 지급방법(매 2개월 기성불) 등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경 여부는 2022년 10월 공사비 산정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산술평균을 적용해 증액이 이뤄진다. 평당 공사비는 650만원이다. 공사비 산정 기준월은 2022년 10월이다. 상계주공5단지 협력업체 라인업은 ▲사업시행자(한국자산신탁) ▲정비업체(화성씨앤디) ▲설계사(나우동인) ▲시공사(GS건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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