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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시공권 향방] 대우건설 재신임 총회 D-3, 깊어지는 내홍

한남뉴타운 소속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과의 재신임(찬성·반대) 여부를 묻는 총회를 앞둔 가운데, 일반 조합원들은 각기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조합과 대의원회 행보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대의원들은 제8차 대의원회에서 대우건설 총회 상정 안건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시켰으나, 조합은 조합장 직권 상정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모두에게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황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한일빌딩 8층(공간모아)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2개(임시총회 개최비용 승인·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재신임)다. 다른 안건이 없음을 감안할 때, 임시총회 목적은 오롯이 대우건설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당초 지난 8월 26일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대우건설과의 협상 기간을 감안해 이달 17일로 약 3주 가량 연기됐다.

 

한남2구역은 8월 18일 이사회를 열어 7명 전원 찬성으로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재신임(찬성·반대)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제8차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88명(현장참석 29명+서면결의 59명) 중 60명이 총회 상정을 반대했다. 조합 집행부와 대의원회 생각이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시점이었다. 물론 이 시기, 대우건설도 자체 홍보 OS 요원을 가동하며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어필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견이 합치되지 않음에 따라, 일반 조합원들은 대우건설 재신임과 관련해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조합 측 관계자가 대우건설 해지를 염두에 두고, 삼성물산에도 접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당시엔 900만원대 평당 공사비를 언급하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우건설 재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조합원 입장에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대우건설이 100% 지킬 수 없는 약속(118 프로젝트)을 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싶지만, 나날이 공사비가 상승하는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대안 없이 대형 건설사를 내치는 것도 사업 불확실성을 높이는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4개 시나리오 ▲대우건설 재신임(2023.09)-재신임(2024.09) ▲대우건설 불신임(2023.09)-재선정 총회(2024.04) ▲대우건설 불신임(2023.09)-재선정 총회(2024.07) ▲대우건설 재신임(2023.09)-불신임(2024.08)-재선정 총회(2025.04)로 나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기도 했다. 분담금 비교표도 만들었지만 오히려 조합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총회 자료에 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다른 사업장이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다툼이 벌어지는 것과 달리, 한남2구역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118 프로젝트' 관련한 약속 이행 여부로 인해 시공사 해지 총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 감정평가 및 영업권 조사가 병행되고 있지만, 총회 후에도 대우건설과의 원만한 갈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사업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 재신임이 결정되게 되면, 118 프로젝트 달성률 관련한 공사도급계약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우건설 시공사 해지 결정이 나게 되면, 기존 설계사무소와 설계변경 등의 업무를 진행하면 되지만 대우건설과의 법적 공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지배적인 관측이다. 최근 법원은 명확한 귀책사유 없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을 박탈한 반포3주구 조합에 16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반포3주구 조합원 수로 나누면, 조합원 1인당 1,000만원 이상 분담해야 한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사회가 열렸던 지난 달 18일(금) 조합원들을 상대로 118프로젝트 관련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계약 협의 진행상황(협의안건 4가지) ▲조합의 추가 요구사항 수용 불가 ▲118프로젝트가 불가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경우의 조건 등에 대해 김주석 대우건설 강북영업지사장과 이용각 상무(강북지역 총괄 책임)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의 가능 여부 판단 시점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제안했다. 향후 118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날 경우, 그 시점까지 투입된 설계비용과 사업시행계획(안) 인허가 관련 용역비용을 100%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사업비 관련 이자비용도 대우건설이 내겠다고 덧붙였으며, 향후 118프로젝트 불가로 인해 시공권이 박탈될 경우 어떠한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18프로젝트가 불가한 상황에서도 대우건설의 시공권이 유지될 경우엔, 118프로젝트 달성률만큼 물가인상률과 착공기준일을 유예하겠다고 제안했다. 118프로젝트 달성률이 50%면, 물가인상률 2.5%만큼의 공사비를 대우건설이 부담하고 착공기준일도 6개월 연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118프로젝트 관련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하면, 물가인상률 5%만큼의 공사비와 착공기준일 1년 유예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118프로젝트 달성률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책정할지에 관해선 아직 조합과 대우건설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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