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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동부 "상계2구역 공사비 낮은 편"…실착공 후 물가상승 없어

 

상계2구역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업성 보완에 나선 가운데, 공동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과 동부건설도 지난해 합의한 평당 공사비(595만원)가 적정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대우건설·동부건설은 사업지의 공사난이도 및 마감재 수준을 고려했을 때, 결코 높은 공사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을 포함할 경우의 평당 공사비는 582만원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대우건설 담당 직원도 조합원들 앞에 섰다. 일부 조합원들이 작년 12월 총회에서 추후 상당한 공사비 인상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동부건설은 지난 2021년 평당 공사비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약 26%를 증액했다. 공사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38개월로 2개월 늘어났다.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Escalation) 방법도 건설공사비지수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키로 했지만, 시공사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됐다. 물가인상 적용 시점도 올해 2월에서 작년 10월로 당겨졌다. 상계2구역 입장에선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된 현 시점에도 물가상승분은 계속 반영되고 있다. 물가인상 적용 시점은 2023년 10월 1일이다. 공사비는 사업 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 

 

이에, 시공사단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1.68%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3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비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오히려 덜 상승하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조합원 입장에선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 대우건설이 최근 수주한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수주에 나섰던 안산주공6단지 모두 두 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대우건설·동부건설은 실착공 전까지만 물가인상을 적용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인상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이후 진행하게 될 변경 공사도급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책임준공 내용도 관리처분계획(안)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비를 보증받는 과정에서, 표준사업 약정을 통해 명문화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의 자력과 책임으로 공사를 준공하는 것을 지칭한다.

 

대우건설 직원은 "상계2구역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었던 무상옵션(가전제품)이 빠진 건, 평당 공사비가 높지 않은 수준으로 재조정됐기 때문"이라며 "공사비를 높게 올려주실 수 없으니, 관련 무상옵션을 제공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옵션으로 제공 예정이었던 가전제품이 빠진 배경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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