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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생' 노량진4구역, 이주 동시에 일괄 명도소송…지연 리스크↓

 

노량진뉴타운 내 노량진4구역이 원활한 이주 목적으로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명도소송을 시작했다. 통상 이주기간 내 떠나지 않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지만, 노량진4구역은 소송 절차와 기간을 감안할 때 이주개시 시점에 맞춰 진행키로 결정했다. 반대로 이주기간 내 자진해서 이주 및 공가처리를 완료한 조합원들에겐 인센티브(500만원)를 제공한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4구역(오형진 조합장)의 자진 이주기간이 이날부터 내년 5월 31일(금)까지 진행된다. 조합은 이주기간 내 설계변경에 따른 인허가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지상에 건축하기로 했던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지하로 빼면서, 확보한 용적률을 갖고 조합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한다.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기본 이주비는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의 70%까지, 다주택자인 경우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의 60%까지다. 이주비 대출의 전제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줘야 한다. 근저당 설정비용은 HUG에서 부담한다. HUG 보증수수료(0.304%, 5년)는 이주비 대출을 지급할 때 선취한다.

 

대출금리는 Cofix 기준금리(신규취급기준, 6개월)에 가산금리 0.32%를 더해 결정된다. 금융기관이 올해 9월 기준 제안한 대출금리는 3.98%(Cofix 기준금리 3.66%+0.32%)다. 다만 Cofix 기준금리는 지난 11월 3.97%로, 0.31% 증가했다. 현 시점 이주비 대출금리는 4.29%다. 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은 조합원이 매달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자비용을 낼 여력이 없는 조합원들은 조합이 사업비로 대납해 주고, 입주시 조합이 대납한 이자와 사업비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이주비 상환은 입주할 때 일시 상환하거나, 혹은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지만,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상환할 경우엔 상환 금액의 0.8%를 은행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주비는 건물 전기·수도·도시가스를 폐전한 뒤 공가 처리 후 받을 수 있다.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주택공급 예상 세대 수는 기존 844세대에서 870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합원 분양분(373개)과 1+1물량(40개), 임대주택(147개)을 제외하면, 시중에 풀리는 일반분양 물량은 약 330개 정도다. 노량진4구역은 시공사 입찰 당시 힐스테이트로 들어왔던 현대건설과 협의 끝에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The-H)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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