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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 돌려줘' 둔촌주공, 강동구청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배경은

둔촌주공 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약 1,000억원)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동구청이 대법원에서 강행규정으로 판결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무상귀속'을 따르지 않았기에, 도로 매각비용을 조합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강동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조합이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 인·허가권을 가진 강동구청이 대법원이 수차례 강행규정임을 선언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무상귀속' 규정에도 불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끔 했기 때문이다. 강동구청은 법원의 '제소전화해' 제도로 조합이 향후 문제제기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무상양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판결했다. 조합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도가 폐지된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으로 양도받고, 대신 새로 지은 정비기반시설을 다시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게 핵심이다. 앞선 대법원 판결이 무색해진 건, 둔촌주공 전 집행부와 강동구청이 강행규정인 무상양도 규정을 따르지 않고 기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9년 '무상양도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판결도 내렸다. 인·허가 의사결정권을 가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무상양도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다. 그럼에도 불구, 서울시는 이듬해 정비사업장에서 무상양도를 할 경우, 정비계획 용적률의 하향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서울시 지침은 대법원 판결과 반대로 조합으로 하여금 정비기반시설의 유상양도를 유도한 것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2014년 강동구청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신청했고, 사업시행계획(안)에는 용도가 폐지되는 도로를 무상양도 받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듬해 강동구청은 무상양여가 아닌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강동구청은 무상양여가 이뤄질 경우, 순부담률을 계산하는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조합 입장에서 강동구청과 맞설 수 없었기에, 결국 약 1,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추가적으로 '제소전화해' 제도를 활용해 향후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현 집행부는 강행규정인 '무상양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에, 조합은 매매대금(약 1,000억원)만큼 손해를 보았고 이를 강동구청이 부당이득으로 얻었기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해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을 하는 대신,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를 받을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조합(사업시행자)이 정비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해 국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되,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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