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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공정계약·권익보호 차원

국토교통부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필요한 신탁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선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탁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 마련을 위해 이달 24일(화)부터 다음 달 7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신탁사와 주민들 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 보호 목적으로, 의견 수렴 후에는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탁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계약 해지 요건(계약 후 2년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75% 이상 찬성) ▲신탁재산 담보대출은 착공 이후에만 가능 ▲사업완료 기한 명시(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이내 사업비 정산)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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