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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능선' 넘은 월계동신, 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비 수요조사 착수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받으며 8부 능선을 넘었다. 본격적인 조합원 이주에 앞서,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조합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합원 이주 기간에 맞춰 설계변경을 위한 인허가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비 증액 협의를 마무리짓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가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청은 이달 6일(수)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강윤희 조합장)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예상 주택 공급물량은 1,070세대로, ▲조합원(829세대) ▲보류시설(3세대) ▲일반분양(172세대) ▲임대주택(66세대)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 공급 세대 수는 ▲33㎡(83세대) ▲45㎡(37세대) ▲59㎡(539세대) ▲84㎡(411세대) 등으로, 국평인 84㎡는 조합원들만 입주한다. 노원구청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안설계로 제안한 풀빌라와 게스트하우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차선책으로 일부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43,886㎡며, 건축연면적은 173,007㎡이다. 건축물 철거 시기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잡혀 있다. 월계동신은 서울시내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을 두고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21년 평당 공사비 540만원에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양측 모두 현실적인 여건(원자재값·인건비 상승)을 감안해 공사비 600만원대 수준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서울시내 사업장은 시공비 증액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가 최대 화두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3구역은 이달 총회를 열어 현대건설과 시공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갈등을 봉합했다. 홍제3구역 조합과 현대건설은 지난 2020년 평당 공사비 512만원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현대건설이 약 898만원을 제안하면서 조합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다만, 해지 총회를 열기 전 큰 틀의 합의를 마치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한편, 월계동신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비 수요조사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은 하나은행으로, 종전자산 평가금액의 60%까지 나온다. 이자율은 올해 8월 기준 4.17%다. 당초 하나은행을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을 때 변동금리는 3.92%였으나, 코픽스(COFIX) 신규 6개월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향 조정됐다. 기본이주비 한도는 ▲23평(3억5,800만원) ▲30평(4억1,900만원) ▲34평(4억5,600만원)이다.

 

기본이주비 한도 내에서 이주가 불가할 경우엔, 종전자산 평가금액의 40% 한도로 추가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추가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추가이주비 또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하는 사업촉진비로 충당할 수 있다. 추가 대출은 이주비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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