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1구역이 앞서 GS건설의 카카오톡 홍보 단체방 운영을 두고 1차 경고를 내린 가운데, 조합 측이 재차 GS건설을 향해 2차 경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공권 수주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행위가 조합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GS건설에 '시공사 선정 홍보규정 위반 2차경고'라는 문구를 담은 공문을 통보했다.
노량진1구역은 GS건설의 홍보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실장 등을 통해 조합원댁을 수시로 방문해 카톡 단체방 가입을 유도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조합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노량진경찰서에서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당 조합은 홍보규정 위반행위로 귀사를 2차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량진1구역은 일찍이 홍보공영제를 채택한 상태다. 홍보공영제는 시공자의 홍보 활동을 조합이 관리하는 제도로, 과열 경쟁을 막고자 2006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모든 시공사는 공식적인 홍보 기간이 아니면 개별홍보를 진행할 수 없다.
2차 경고 이후, GS건설이 마지막 3차례 홍보공영제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는다면, 입찰자격 박탈을 비롯해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노량진1구역 시공사 입찰제안서 마감일은 오는 11월 20일(월)까지다. 현재 노량진1구역은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치열히 경쟁하며 수주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한남2구역도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은 대우건설의 카톡방 개설이 집행부와 논의되지 않은 정보 공유로 조합-조합원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엄중 경고한 상황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