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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화6구역, 착공 소송·집행부 사퇴…HDC현산, 약정 내용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착공을 목표로 방화6구역과의 약정서를 지난 10월 임시총회에서 의결받았지만, 임시총회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시공사와 약정서 체결을 주도한 조합 집행부 임원들은 협력업체들과의 유착관계 이슈가 발생하자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났다. 착공은 못하고 혼란만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반 조합원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화6구역 조합원들은 2023년 10월 14일 임시총회(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공사 착공을 위한 약정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410억원이었던 공사비가 올해 2,198억원으로 약 55%나 증액된 만큼, 조합원 3분의2 이상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임시총회는 총 조합원(178명) 중 100여명이 참석했고, 91명이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약정서 체결에 찬성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경우, 조합원 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HDC현대산업개발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착공'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사비에 관한 잠정적인 협의안을 도출한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향후 공사비 검증절차 및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절차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코 확정적으로 정한 게 아님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시공사가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끔 하며, 잠정적으로 정한 공사비용보다 더 증액하지 못하게끔 상한선을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과 향후 공사 도급금액을 확정한 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진행된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총회에서 조합원3분의2 이상 가결 요건을 충족시키겠다는 점을 말했다. 조합원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조합 측이 합의한 공사 약정서 상 주요 내용은 ▲총 공사금액(2,197억9,500만원) ▲평당 공사비(727만4,000원) ▲착공기준일(2023년 11월) ▲설계변경에 의한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도급금액 변경 가능 ▲옵션수익 HDC현대산업개발 귀속 ▲착공 후 5개월 이내 일반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총액에 대한 지연일수와 사업경비 대출(PF) 관련 연체료 지급 등이다.

 

건설업계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조합원 67% 이상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음을 감안해, 착공 전 '약정서'를 체결하는 형태로 우회로를 만든 게 아니었겠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방화6구역은 조합원 이주와 철거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착공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 입장에선 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기에, 애가 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현장 중론이다.

 

현재 조합 집행부 임원들은 협력업체와의 유착 관계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부분 사퇴했다. 사실상 조합 업무를 추진할 동력까지 잃어버린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착공을 위한 약정서 자체가 조합 사업성을 급격하게 떨어트리고 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착공이 요원해진 상황에서, 물가상승 적용은 이미 지난 달부터 시작됐다.

 

조합원 수는 178명이며, 신축 예정 세대 수는 557세대(임대주택 20세대 포함)다. 방화6구역은 조합원 물량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더 많은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어 우수한 사업장으로 꼽힌다. 하지만 시공사와의 갈등, 조합 집행부 사퇴가 겹치면서 사업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빠르게 조합 정상화를 이뤄내고, 시공사와 원만한 관계 재정립을 통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방화6구역 임시총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조합 집행부 내부 상황은 시공사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신속한 착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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