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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형' 한남3구역, 이주계획 준비로 분주…대의원임기제 도입 물음표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중동, 내년 하반기 목표로 이주계획 작업 착착
이달 27일 임시총회 개최하는 가운데 '대의원임기제' 안건은 논란
정비업계 "조합 표준정관은 대의원 임기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한남뉴타운 내 가장 빠르고, 가장 면적이 큰 한남3구역이 관리처분계획(안)을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한 가운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도 무난히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한남3구역은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조합원들의 이주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남3구역은 현대건설의 'THE H' 브랜드로 5,8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은 이달 27일(화) 신속한 이주개시를 위한 2022년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임시총회에 상정된 제1호 안건은 '조기 이주조합원 이주비용 지원의 건'이다. 이밖에도 ▲이주결의 및 철거, 신탁등기 동의의 건 ▲이주관리업체 선정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등이 올라와 있다. 앞서 한남3구역은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및 세입자의 예상 이주시기 및 이주가구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이주관리업체 선정과 조합정관 변경은 앞서 열린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조창원 한남3구역 조합장이 직권으로 올렸다. 특히 조합정관 변경을 둘러싼 내부 진통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통 조합 이사들이 중요한 의결 안건을 대의원회에 올리게 되고, 이 자리에서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의결한다.

 

조합정관 변경 내용은 "대의원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총회를 개최하고 연임 안건이 의결되어야 하며, 연임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입후보절차 등을 거쳐 2개월 대의원 선출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정관의 부칙에는 현재 대의원들의 임기는 2023년 정기총회시까지로 기재돼 있다. 내년 봄에 치러질 2023년 정기총회 전 현재 대의원들은 연임 여부를 결정해 의결받아야 하며, 부결될 경우에는 대체자를 구하는 선출총회를 열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업계에선 대의원 임기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이에 조합원들은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총회비용과 시간이 한남3구역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남뉴타운 관계자는 "한남뉴타운 내에서 조합이 설립된 2구역, 4구역, 5구역도 대의원 임기제는 없다"며 "조합 표준정관 자체가 대의원 임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장이 다시 직권으로 조합원총회에 상정했다는 건 한남3구역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내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는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는 해당 물권에 대한 분양권이 박탈돼 주의가 필요하다. 분양권이 박탈된다는 말은 현금청산을 의미한다. 또한 조합원 지위로 분양을 받게 될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간 토지과열지구 내 다른 정비사업 분양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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