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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한남2구역 '118 프로젝트' 물건너가나…조합장 선거 촉각

 

한남2구역이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와 영업권 조사에 착수하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본격 행보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올해 상반기 예정된 조합장 선출총회로 인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우건설은 현 집행부 체제 하에 작년 11월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이때 혁신설계로 '118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높이계획을 118m까지 완화시키겠다는 게 대우건설의 최우선 공약이었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2023년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선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 집행부의 수장인 이명화 조합장은 작년 4월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628표 중 424표를 받아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1년)를 수행해 왔다. 다만 이명화 조합장이 취임한 후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공약으로 내건 '118 프로젝트'의 성사 가능성이 요원해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A조합원은 "지난해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를 회고해 보면, 대우건설은 높이계획과 건폐율 완화에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다"며 "8년을 끌었던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 지정고시 내용을 보더라도, 서울시는 형평성 차원에서 고도제한을 풀 생각이 없음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혁신안은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합원들 사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우건설을 둘러싼 조합원들의 볼멘소리가 커짐에 따라, 한남2구역의 조합장 선거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우건설이 혁신안을 제안했을 때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조합원 100여명이 이명화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및 분양대상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도 대우건설의 118 프로젝트와 연관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대우건설의 시공권 해지 관련 이야기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실제로 흑석9구역은 전 집행부가 해임되면서 시공사였던 롯데건설의 시공권이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 롯데건설은 사업 수주를 할 당시, 서울시의 고도제한(25층 이상 건축 금지) 규정을 넘어서는 사업계획을 제안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해 시공사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대우건설도 한남2구역 조합원들을 상대로 고도제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혁신안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B조합원은 "현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2곳만이 들어왔다"고 회상하며 "조합원들은 높이계획과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다는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 시점에선 기존 인허가 내용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을 조합원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 조합장 선거 또한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27일(목) 지정고시를 통해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확정지었다. 높이계획 관련, ▲한남2구역(14층, 45m) ▲한남3구역(22층, 73m) ▲한남4구역(23층, 73m) ▲한남5구역(23층, 73m)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한남3구역·4구역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 가중평균선에서의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 부분 지반층에서의 층수 기준 최고높이라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다.

 

구역 전체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해발 90m 이하가 적용된다. 아무리 높아도 90m를 넘을 수 없다는 말이다.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확정한 한남4구역 사례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아파트) 높이는 최저 23m에서 최고 48m로 계획돼 있다. 주상복합건물이 최고 73m다. 8년을 끌어온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형평성 이슈로 인해 한남2구역만 올려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혁신안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이 곧 해지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들 의사만 결집된다면 시공자 교체가 법률적으로 특별히 어렵지는 않다"며 "다만 시공자 변경과 집행부 신임 이슈가 맞물려 상당 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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