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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불만' 두산건설, 퇴계원2구역 제안서 돌연 회수…업계 화들짝

퇴계원2구역(경기도 남양주시)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서 우미건설의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당초 우미건설과 두산건설이 오전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나란히 접수증까지 받아갔으나, 두산건설이 오후에 제출했던 제안서를 다시 회수해 가면서 없던 일이 됐다. 시공사가 입찰제안서를 접수하고 반나절도 되지 않아 다시 회수해 간 이례적인 행보에 업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과 주민들로 이뤄진 정비사업위원회는 지난 달 31일(월) 시공사 입찰제안서를 두 곳(우미건설·두산건설)으로부터 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이 현장설명회 때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접수 순서대로 우미건설과 두산건설은 각각 기호1번, 기호2번을 부여받았다.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의 전체회의 때 투표 번호가 정해진 셈이다.

 

건설사 두 곳이 입찰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유효경쟁이 성립되었고, 퇴계원2구역은 예정대로 오후에 입찰제안서를 개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산건설이 오후 3시경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오전에 제출했던 입찰제안서를 돌연 회수해 갔다. 이날 우미건설과 두산건설의 쟁점은 크게 2가지 ▲투표 순번(단순 오기 정정·홍보책자 도착시간) ▲사전 홍보공영제 위반(경쟁사 비방 목적의 찌라시)으로 요약된다.

 

첫 번째, 투표 순번이다. 일반적으로 시공사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이 조합원 투표에서 선호하는 번호는 당연히 '기호1번'이다.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보통 기호1번에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경향성과 관련 있다. 퇴계원2구역은 추첨 방식이 아닌 접수 순서로 번호를 정하기로 사전에 공지했다. 입찰 당일, 우미건설과 두산건설은 모두 오전 9시 이전에 와서 줄을 섰지만, 먼저 와서 줄을 서 있던 우미건설이 첫번째 순서로 접수했다.

 

투표 순번과 관련, 입찰제안서 상 단순 오기 정정과 홍보책자 도착시간을 두고도 불협화음은 계속됐다. 우미건설은 시공사 도급순위 관련 단순 오타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했으나, 두산건설은 이를 이유로 순번이 바뀌어야 함을 주장했다.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보내야 할 홍보책자 도착시간을 두고도 비슷한 실랑이가 계속됐다. 두 곳의 건설사가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로 보낸 홍보책자는 모두 오전에 도착했다.

 

두 번째, 사전 홍보공영제 위반이다. 두산건설은 우미건설이 부채비율을 가지고 비방 목적의 찌라시를 배포했다며 홍보공영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두산건설과 우미건설의 부채비율은 각각 400%, 10%로 재무건전성 지표의 차이가 있다.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연대보증은 필수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의 재무지표에 따라 자금조달 조건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산건설 입장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2개의 쟁점사항 모두 건설사 간 과열된 경쟁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 입찰제안서와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입찰기한이 지나서 다시 회수해 간 두산건설의 행보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개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며 선정을 기대했던 주민들 또한 두산건설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들을 밟아나갈 계획이다.

 

한편, 퇴계원2구역의 예정 공사비는 967억8,600만원으로, 평당 공사비는 550만원이다. 올해 3월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은 퇴계원2구역은 1차 경쟁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약 1~2달 정도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시공사 두 곳(우미건설·두산건설)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며 유효경쟁이 성립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단독응찰로 바뀌면서 최종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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