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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비 12월까지"…대조1구역 연내 '공사중단' 막아낼까

현대건설이 대조1구역 조합 측에 밀린 공사비 지급 기한을 이달 말로 고지했다. 공사도급계약서 제21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합원 분양계약을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셈이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적잖은 손실을 부담해야 하기에 대조1구역 조합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조1구역(조합장 직무대행자 유도엽)은 총회소집을 목표로 상무외행위 신청을 했지만, 조합원의 즉시항고로 이달 14일(목) 열기로 했던 임시총회가 또 다시 무산됐다. 앞서 지난 11월 초, 조합원 분양계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지만 법원이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상무외행위로 열려고 했던 두 번째 임시총회마저 무산되면서 연내 공사비 지급이 요원해진 상황이다.

 

대조1구역은 지난해 은평구청으로부터 착공신고를 득해 공사에 들어갔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못 내고 있다. 조합은 이달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10%)과 중도금(30%)을 받아 현대건설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두 차례나 총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연내 공사비 지급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이달 말까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최고했다.

 

대조1구역 A조합원은 "공사가 중단되면 조합원들의 재산권 손실이 불가피해진다"며 "최근 일부 조합원들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은 건 맞지만, 그와 별개로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합원 분양계약을 위한 임시총회가 연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중단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9년 5월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올해 5월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았다.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 주택공급물량은 총 2,451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2,083세대)과 임대주택(368세대)으로 나뉜다. 조합원 1,492명의 분양 내역은 ▲공동주택(1,460명) ▲주택 및 상가(25명) ▲상가(6명) ▲순복음신학교(1명) ▲청산·수용(98명)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초로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은 483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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