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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2-1, 시공사 선정 '카운트다운'…삼성물산 입찰자격 꼬리표

부산 시민공원 촉진2-1구역이 삼성물산의 입찰자격 박탈 여부를 이달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삼성물산은 전자입찰 당시 조합으로부터 안내받은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입찰참여 견적서와 도급계약서(초안)는 공사조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입찰 참여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구비서류가 누락될 경우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 시민공원 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이달 27일(토)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상정되는 안건은 ▲제1호(시공사 입찰자격 유·무효) ▲제2호(시공사 선정) ▲제3호(시공사 계약체결 위임) ▲제4호(시공사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환급) ▲제5호(자금의 차입) ▲제6호(GS건설 대여금 변제) ▲제7호(GS건설 계약해지) 등이다.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의결하게 될 안건은 시공사 입찰자격 인정 유무다. 삼성물산은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15개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입찰제안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를 누락했다. 일전에 현장설명회를 통해 입찰참여 안내서가 배부됐고, 여기엔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들이 기재돼 있다.

 

삼성물산은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도 일부 서류를 누락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특화계획서와 물량 산출내역서다. 2개 모두 입찰 규정 상 선택서류이기 때문에, 시공사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안내됐다.

 

삼성물산은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확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조합은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확약서를 받고, 시공사 선정 총회 이후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한다. 기존 대여금을 상환하고, 각종 미지급금을 정산하는 용도다. 삼성물산의 입찰보증금은 400억원이다.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은 총회 때 삼성물산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입찰보증금을 바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입찰 필수 서류를 누락한 건, 규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한 차례 시공사(GS건설) 해지 전례가 있었기에, 조합 차원에서 입찰자격 박탈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은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입찰자격 여부를 의결받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았겠냐"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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