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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만기' 대조1구역, 이주비 대출 연장해야…가산금리 0.1%↑

 

대조1구역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 관련 임시총회를 이달 진행한다. 하지만 이달 19일 예정된 임시총회마저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오는 31일 이주비 대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신한은행과 대출 연장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시 총회 불발로 연장계약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조합원들은 대출받은 이주비를 상환해야 한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조1구역 조합은 이달 19일(금) 오후 2시 대조제일교회에서 2024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제1호 안건(조합원 이주비 대출 연장을 위한 금융기관 추가대출 협약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조건 변경 승인의 건)과 제2호 안건(2024년도 준예산 집행 의결의 건)이다. 신한은행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을 해주기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필요하다.

 

조합은 지난 2019년 8월 8일 이주비 대출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31일(수) 만기가 도래한다. 대출 취급기관인 신한은행은 대출기간 만료일을 기존 2024년 1월 31일에서 2026년 11월 30일로 연장하되, 가산금리(스프레드)를 종전 연 0.94%에서 1.03%로 변경해 줄 것을 최종 요청했다. 대출 이자율은 Cofix(신규취급액기준, 6개월)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1월 15일 기준, Cofix 금리는 3.84%다. 총 이자율은 4.87%다.

 

조합은 현재 금융환경을 감안해, 신한은행 요구조건을 수용했다. 문제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임에도 불구, 법원에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소송이 들어가 있다. 이날(16일) 법원에서 관련 심문이 진행됐다. 조합은 양보열 전 조합장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총회가 아니며, 이주비 대출 연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조건 변경 등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총회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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