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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곳 정비업체, 한남4구역 수주 눈독…용산구 주도 경쟁입찰 임박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으로 재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인 한남4구역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선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업체 변경 안건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하반기 개최 예정인 2023년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4구역이 조합 업무를 지원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달 19일(수)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21곳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이 참여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입찰가격 제안 한도는 26억3,250만원(VAT 별도)이다. 현장설명회에서 받은 입찰지침서를 참조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남4구역의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남제C&D로 10여년 이상 조합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남4구역은 이달 2일(화)까지 입찰참여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며, 기술제안서 발표는 11일(목)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대의원회에서 상위 4개 이상 업체를 결정한 뒤 조합 총회에 상정하게 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설립인가 동의·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사업시행계획(안) 신청 업무 대행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보고 있다. 조합 업무를 전방·후방에서 모두 관리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서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정비업체 교체는 대개 소송을 동반하지만 조합 측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해지사유 유무가 핵심 쟁점일 것"이라며 "기존 업체가 정상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정비업체 선정 자체를 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남4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구역면적은 160,156다. 조합원 수는 1,166명이다. 올해 바뀐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226%로 최고높이는 73m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건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 가중평균선이 아닌 공동주택부분 지반층에서의 층수 기준 최고높이로 지어질 예정이다. 한남4구역은 한강변 쪽에 위치한 상습 침수구역으로 금번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에 따라 최저지반고를 쌓아올릴 수 있게 됐다. 자연배수가 가능해 지면서 보광빗물펌프장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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