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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낸다'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구슬땀…9월 총회 예정

지난 7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북아현3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을 위한 내달 조합원 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아현3구역은 우수건축디자인 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60㎡ 타입 이상 세대 발코니 설치비율도 100% 가능해졌으며, 스카이브릿지가 들어갈 랜드마크 동은 최고층수가 기존 29층에서 32층으로 3개층 상향 조정되는 등 건축심의도 통과한 상황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아현3구역은 지난 7월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을 위한 업무 수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는 오는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인허가를 받게 되면, 조합원 분양신청을 포함해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인접해 있는 북아현2구역은 작년 3월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시공사단과 공사비 협상이 끝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북아현3구역 건축심의 핵심 내용으로는 ▲구릉지형 및 공공보행통로를 고려해 단지 레벨 조정 ▲스카이브릿지 랜드마크 동(최고층수 29층→32층 변경) ▲커뮤니티 시설 세대당 약 1.3평 확보 ▲세대당 약 1.6대 주차면적 확보 ▲우수건축디자인 단지(60㎡ 타입 이상 세대 발코니 설치비율 100%) ▲단위세대 층고 2.5m 등이다. 북아현2구역은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심의 의결서를 바탕으로 설계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작업과 동시에 최고 층수 및 최고 높이 변경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도 진행한다. 지하주차장 설계 변경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인가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작년 2월 변경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구역 면적은 908,141㎡며,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은 각각 210%, 260%다. 최고높이는 기존(103m)보다 10m 줄어든 93m 이하로 수립됐으며 최고층수도 35층에서 30층으로 수정됐다. 최고높이 및 최고층수는 금번 건축심의 결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예정이다.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총 예상 세대 수는 4,776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과 공공임대가 각각 3,964세대, 812세대다. 한편,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북아현3구역 조합장을 상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관련해서 고발했으나, 최근 서대문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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