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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처 인가' 앞둔 증산5구역, 이주준비+설계변경 투트랙으로 진행

증산재정비촉진지구(증산뉴타운) 소속 증산5구역이 지난 달 관리처분계획(안)을 은평구청에 접수한 가운데,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사전타당성 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검증 내용은 ▲조합원 분양자격 ▲관리처분기준 적합성 ▲사업비·분담금 등이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받은 직후 이주 작업을 위한 사전준비(HUG보증·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증산5구역은 올해 1월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하고, 이주 준비와 함께 설계 변경에 착수한다. 설계 변경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안)→건축심의→사업시행계획(안)→관리처분계획(안) 인허가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을 도와줄 협력업체(도시계획업체·교통영향평가업체·환경영향평가업체) 선정에 나선 상황이다.

 

증산5구역은 지난 2013년 6월 최초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았고, 올해 1월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인가를 받았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112,804, 연면적은 270,855㎡다. 예상 주택공급 물량은 1,694세대(임대주택 292세대 포함)로 용적률은 262%를 적용받았다. 물론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총 공급물량과 타입별 세대 수도 모두 달라질 전망이다.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공사비 협상은 향후 설계변경 작업을 완료한 뒤 진행한다. 설계가 확정되어야, 공사비 산출을 위한 물량내역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조합원 총회를 통과한 관리처분계획(안) 상 적용된 비례율은 99.94%다. 조합원들은 본인 소유 물건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99.94%)을 곱한 결과값(권리가액)을 통해 분담금·환급금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물론 비례율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바뀐다.

 

조합원 추정 분양가는 ▲58A(4.79억원) ▲58B(4.87억원) ▲58C(4.88억원) ▲84A(6.29억원) ▲84B(6.2억원) ▲102A(7.16억원) ▲102B(7.11억원) ▲102C(7.09억원)으로 안내됐다. 평당 조합원 분양가는 약 1,700만원에서 1,900만원대다. 향후 설계 변경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변동될 수 있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9월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고, 내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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