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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시공권 향방] 대우건설 재신임, 17일 총회에서 결정

한남뉴타운 소속인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이달 17일(일) 오후 2시 공간모아 8층에서 임시총회를 연다. 당초 한남2구역은 8월 26일(토) 임시총회를 열어 대우건설과의 협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려는 전략이었다. 다만, 대우건설이 118 프로젝트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패널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집행부 측 예상과 달리 협상에 진척은 없었다. 대우건설은 협력업체 용역비와 금융이자 부담 외 다른 패널티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과적으로 8월 26일 열기로 했던 임시총회 일정은 다음 달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한남2구역은 조합원들이 대우건설의 재신임을 원치 않는 경우를 감안해, 사전에 법률 자문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열린 이사회에서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재신임(찬성/반대)의 건은 이사 전원 통과로 가결됐다.

 

대우건설은 이사회가 열렸던 지난 달 18일(금) 조합원들을 상대로 118프로젝트 관련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계약 협의 진행상황(협의안건 4가지) ▲조합의 추가 요구사항 수용 불가 ▲118프로젝트가 불가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경우의 조건 등에 대해 김주석 대우건설 강북영업지사장과 이용각 상무(강북지역 총괄 책임)가 발표자로 나섰다.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의 가능 여부 판단 시점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제안했다. 향후 118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그 시점까지 투입된 설계비용과 사업시행계획(안) 인허가 관련 용역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사업비 관련 이자비용도 대우건설이 부담하겠다고 덧붙였으며, 향후 118프로젝트 불가로 인해 시공권이 박탈될 경우 어떠한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18프로젝트가 불가한 상황에서도 대우건설의 시공권이 유지될 경우엔, 118프로젝트 달성률만큼 물가인상률과 착공기준일을 유예하겠다는 제안했다. 118프로젝트 달성률이 50%면, 물가인상률 2.5%만큼의 공사비를 대우건설이 부담하고 착공기준일도 6개월 연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118프로젝트 관련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하면, 물가인상률 5%만큼의 공사비와 착공기준일 1년 유예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118프로젝트 달성률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책정할지에 관해선 아직 조합과 대우건설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

 

한남2구역 A조합원은 "조합 집행부 변경과 대우건설 118프로젝트 이슈가 맞물리면서,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작업이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우건설을 재신임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설정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교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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