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총 416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전체 소관 법령 위반 중 48%를 차지해 대다수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이 많았던 건설사 순으로는 ▲대우건설 54건 ▲디엘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지에스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서희건설 11건 ▲호반건설 8건 ▲한화건설 7건 ▲제일건설 6건 ▲삼성물산 5건 ▲디엘이앤씨 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 능력 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