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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3구역, 현대건설과 공사비 협상…700만원대 합의점 찾을까

홍제3구역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본계약 체결을 위한 공사비 협상에 들어간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조합 측에 평당 공사비를 898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사기간을 51개월로 연장해야 함을 알렸다. 조합은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른 부당한 요구로 받아들였고, 작년 정기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대건설이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설 의향을 드러내며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지정환 조합장)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현대건설과 협의에 나설 협상단을 지난 달 꾸렸다. 현대건설 협상단에는 ▲조합 임원 ▲화성씨앤디(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원회계법인 ▲HNC건설연구소 등으로 구성됐다. 조합은 시공사와 치열한 협의와 검증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의 공사비를 받아낼 예정이다. 변경될 공사비는 향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위한 총회에서 의결받아야 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평당 공사비로 약 898만원을 요구했다. 2020년 가계약 상 평당 공사비가 512만원임을 감안할 때, 약 75% 증액된 수치다. 증액 항목은 ▲물가상승(2020년 6월→ 2023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11.45% 적용) ▲연면적 증가(2022년 건축심의 기준) ▲설계변경(지하 PIT 면적 증가·커튼월룩·역타공법 등) 등이다. 공사기간도 기존 37개월에서 51개월로 대폭 연장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합 운영비와 사업비를 위한 대여금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후문이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책임준공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조합에 건넸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했다. 현대건설은 2024년 6월 이주를 적극 지원하고, 역타설계·커튼월룩 배제를 통해 평당 공사비를 700만원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최근 은평구 대조1구역 공사를 중단했다. 착공 후 받았어야 할 공사대금을 1년여 넘게 지급받지 못한 탓이다. 대조1구역이 법적 효력을 갖춘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현대건설은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한번 중단될 경우, 향후 재개에 필요한 비용은 만만찮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대조1구역 조합원들은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지난해 말 간헐적 시위를 이어간 바 있다.

 

공사비는 사업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조합원들이 향후 입주 시 나눠 내야 할 분담금의 크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홍제3구역 조합이 올해 1분기 현대건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결정지을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홍제3구역은 정비계획(안) 변경 작업을 통해 구역 내 종교부지 위치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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