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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관리처분' 북아현2구역, 분양기준·동호수 추첨방식 확립나서

북아현2구역이 오는 4월 1일 2023년 정기총회를 앞둔 가운데, 조합원들은 원활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제8호 안건을 통해 4가지 조합원 분양기준을 확정짓고, 정관 변경을 통해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을 기존 대의원회 의결에서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한 전산추첨으로 바꾼다는 복안이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작년 5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했지만 아직 분양 관련 통보를 진행하지 못했다. 조합원 분양기준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제8호 안건(조합원 분양기준)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다.

 

4가지 조합원 분양기준은 ▲2주택을 기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취소를 원할 경우 추가 1주택 신청 철회 가능 ▲추가 1주택을 신청했으나 가격의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59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해서 39, 46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공동주택·상가 분양 신청 시, 1·2·3순위 모두 탈락한 조합원은 잔여분 중에서 추가 선택 가능 ▲추가 1주택은 일반분양가격의 90%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작년 5월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책자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추가 1주택 분양금액은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잠정 결정한다고 알린 바 있다. 조합은 올해 정기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분양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추가 1주택은 60㎡ 이하로만 공급받을 수 있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1주택 분양가격을 제외한 권리가액 순서로 공급을 결정짓는다. 지난해 북아현2구역 조합은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비례율로 잠정 105%로 설정한 바 있다.

 

북아현2구역은 정관 개정을 통해 동·호수 추첨 방식도 변경키로 결정했다. 기존엔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을 대의원회 의결로 정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동·호수 추첨에 경찰관 입회가 현실적인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조합은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한 전산추첨을 기본 원칙으로 결정했다. 이때 추첨기관과 방법, 시기 등은 대의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내걸었다.

 

한편,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DL이앤씨로부터 사업비·운영비 명목으로 약 273억원을 대여하는 내용도 안건으로 올라간다. 이중 약 200억원 가량은 무이자고, 나머지 73억원은 연 7%의 이자율이 책정됐다. 조합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시공사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시공사에서 차입한 총 금액은 약 385억원 가량이다.

 

북아현2구역의 2023년 정기총회는 내달 1일 아현성결교회에서 열린다. 서면결의서는 이달 말까지 조합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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