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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처 총회 효력정지' 한남3구역, 가처분이의 신청 3개월만 승소

한남뉴타운 내 한남3구역이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시름을 덜었다.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을 대동해 가처분이의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지 약 3개월여 만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관청인 용산구청과 관리처분계획(안) 인허가를 위한 조율작업을 진행해 온 만큼, 다음 달 인가를 받아 하반기 곧바로 조합원 이주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은 지난 26일(금) 조합원들에게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지했다. 한남3구역은 올해 2월 20일 상가 분양신청자 11명을 상대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냈다. 앞서 상가 분양신청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해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후속 대응이었다.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작업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가처분이의 소송 심문기일이 열렸고, 총회무효를 두고 한남3구역 법률대리인(광장·율촌)과 상가 분양신청자 법률대리인(동인·바른)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총회결의 무효를 둘러싼 쟁점은 '종후자산의 형평성'에서 비롯됐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한 추정분양가를 비교할 때, 판매시설(쇼핑몰)이 근린생활시설(상가)보다 2배 이상 저렴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에게 판매시설 부지를 저렴하게 분양하면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이에, 한남3구역 법률대리인 측은 소유주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평수(전용면적)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오히려 판매시설이 근린생활시설보다 비싸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은 '상가 분양신청 방식'이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은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묶어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만 결정됐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안)에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분양신청을 마친 조합원들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중 어떤 물건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면적과 층수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남3구역 법률대리인 측은 상가는 아파트(공동주택)와 달리 수요자별로 혹은 업종별로 선호하는 위치나 면적, 층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반론했다.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상가 분양 신청이 한남3구역과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조창원 한남3구역 조합장은 "이번 승소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한남3구역은 올해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하반기에는 조합원들의 이주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조합원들의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만큼, 더욱 빨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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