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단독] '최후통보' 한남2구역, 대우건설 118프로젝트 계약서 요청…26일 결론

 

"대우건설은 오래 전부터 서울 최고의 입지인 한남2구역을 지켜봐 왔습니다. 대우건설에게 한남2구역은 반드시 수주해야 할 기회의 땅이자, 새로운 주거문화의 기준을 확립하는 도전의 장입니다. 118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경쟁사의 비방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평가 절하하는 것입니다. 제안드린 모든 약속을 대우건설과 대표이사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뤄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사진)는 지난해 수주를 위한 홍보영상(118 PROJECT : 대표이사의 명예를 걸고 현실로 만들겠습니다)에서 한남2구역 조합원들에게 이같이 약속했다. 뒤이어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시도해 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롯데건설의 르엘 팔라티노(기호1번)와 대우건설의 한남써밋 118 프로젝트(기호2번)가 맞붙은 한남2구역 시공권은 대우건설이 50여표 차이로 가져갔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지난 달 대우건설에 도급계약서(안)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보내온 도급계약서를 이사회-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6일(토) 예정된 임시총회에 상정해 찬성·반대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한남2구역은 지난해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아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남2구역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에 118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기, 불이행시 손실보전 제안을 도급계약서 조항으로 기재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원들이 118 프로젝트가 서울시 정책상 실현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내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것이다. 또한, 118 프로젝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의 사업기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제안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118 프로젝트는 한남2구역의 높이제한(90m)을 118m까지 풀어 사업성을 향상시켜주겠다는 게 골자다. 한남뉴타운 전 구역은 높이계획이 90m로 묶여 있으며, 최근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변경한 한남4구역의 최고높이도 95m에서 73m로 약 22m 줄었다. 약 20m가 줄어들었다는 건 6개층 정도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한남2구역은 최고 45m며, 한남3·4·5는 모두 동일하게 73m를 적용받고 있다.

 

최근 바뀐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상 높이계획을 살펴보면, ▲한남2구역(14층, 45m) ▲한남3구역(22층, 73m) ▲한남4구역(23층, 73m) ▲한남5구역(23층, 73m)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한남3구역·4구역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 가중평균선에서의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 부분 지반층에서의 층수 기준 최고높이라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다.

 

한남2구역 A조합원은 "내부 분위기는 118 프로젝트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대우건설의 우선협상 지위를 박탈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최근 이사회 안건으로도 대우건설 해지 건이 올라왔는데 찬성이 우세했는데, 이달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가봐야 알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건 대우건설이 해지가 되어도, 유지가 되어도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통한 사업성 도모는 쉽지 않은 것으로 조합원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대우건설 내부적으로도 한남2구역 집행부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다. 한남2구역은 서울시 정비사업 중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선협상권을 박탈당하게 될 경우 대우건설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된다. 특히 롯데건설과 혈투를 벌인 끝에 승리하며, 하이엔드 브랜드(써밋)를 앞세운 모든 수주전에서 전승을 기록했기에 우선협상권 박탈 관련해서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는 "일단 118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워 선정된 대우건설의 도의적 책임은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만 보자면 홍보 포인트로 삼았던 높이 계획의 좌절이 곧 선정취소나 해지를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조합이 선정취소나 해지를 의결할 경우 소송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지만 시공자 교체 자체를 막긴 어렵고 손해배상 여부나 배상금액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