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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칼 빼든 북아현2구역, 삼성·DL 동행 여부는… 9월 '해지총회'

북아현2구역이 삼성물산-DL이앤씨 시공단과의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두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임시총회를 열어 이들과의 동행 여부를 조합원들한테 묻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쪽 입장이 팽팽한 만큼 공사비 협상에 진척이 없자, 더 이상 시공단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조합 측에서 먼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아현2구역은 [시공사 선정취소 및 도급가계약 해지] 관련 안내문을 조합원들한테 발송했다. 북아현2구역은 시공단 측의 과도한 공사비 인상 요구로 인해 조합원들의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합리적인 수준의 공사비를 제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임시총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9월 말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아현2구역은 추진위원회 시절이었던 2006년 9월 삼성물산-DL이앤씨와 평당 공사비 약 358만원으로 도급가계약을 체결했다. 17년이 지난 현재, 삼성물산-DL이앤씨는 조합원들의 마감재를 특화품목으로 반영할 경우 평당 공사비 859만원을 제안했다. 일반 마감재 수준으로 진행할 경우엔 평당 공사비 749만원도 함께 통보해 왔다. 조합원 세대의 마감재를 하향 조정할 경우엔 평당 공사비 719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에 대해, 조합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판단해 시공단의 제안금액(859만원)에서 20% 정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물산-DL이앤씨는 정비사업장에서의 공사비는 프로젝트별 공사 여건과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요청한 20% 하향조정을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원자재 가격 및 건설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현재 서대문구청은 북아현2구역의 공사비 검증 절차가 완료돼야 관리처분계획(안) 인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공사비 검증 절차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5분의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진행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 비율이 5%일 때 진행한다.

 

지난해 지정고시된 사업시행계획(안) 내용에 따르면, 북아현2구역의 건축연면적은 391,652(공동주택 369,281㎡+주거복합 22,370㎡)다. 앞선 건축연면적을 3.3㎡당 평수로 환산하면 약 11만8,470평이 나온다. 조합이 원하는 수준의 마감재로 공사를 한다는 가정 하에, 삼성물산-DL이앤씨가 제안한 공사비(859만원)로는 건축시설 공사비가 약 1조170억원(VAT 제외)이 나온다.

 

북아현2구역은 시공사단 해지 총회 전까지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안할 경우, 기존 시공사단과 그대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지난 달 29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비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달 12일 시공사단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공사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공사단에서 공사비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성사되지 않았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공사비 검증절차가 완료되어야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하다는 서대문구청의 입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북아현2구역의 공사비가 현실화되면 정비사업비 혹은 조합원 분담금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것이 분명해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사비 현실화를 둘러싼 협상 결렬이나 교착상태가 곧 시공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뚜렷한 해지사유 없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면 시공자 지위확인이나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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