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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조1구역, 적법한 집행부 먼저"…사심 뺀 정상화만이 '살 길'

 

대조1구역이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공사 중단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적법한 절차로 구성된 새 집행부와만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전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중 일부가 취하된 가운데, 상근이사 1명이 조합장 직무대행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 당사자인 현대건설은 새로운 집행부하고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조1구역 A조합원은 전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 중 일부를 취하했다. 이를 기점으로, 상근이사 1명이 조합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현대건설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대건설은 적법한 절차를 따른 집행부만을 원하고 있다. 전 집행부를 구성한 이사 및 감사는 올해 9월 있었던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전원 연임에 실패한 바 있다.

 

대조1구역 조합원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뒤, 분양계약 등의 업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며 "A조합원이 소송 중 일부만을 취하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 내홍으로 공사비를 한 푼도 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사 중단 사태를 우리 스스로 자초하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평생을 모아온 전 재산이 걸려있는 만큼 하루 속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은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2019년 5월)를 거쳐 최근까지도 공사가 한창 진행됐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각종 소송으로 인해 현대건설에 1년 넘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사비 지연배상금(패널티)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조합원들이 분담해서 내야 할 돈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조합원들은 대의원회와 이사회 모두 정상 작동이 불가한 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조차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조합원 10% 이상 요청으로 공공지원자(은평구청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임시총회 개최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소집요구서를 받고 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집행부 구성을 마친 뒤, 발빠르게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총회를 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현대건설 본사 쪽에서 공사중단을 멈춰달라며 삼삼오오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새로운 집행부를 긴급 구성하고 있는 만큼, 선량한 대다수 조합원들이 피눈물로 호소 드린다는 내용이 이들의 주장이다. 담당 직원(현대건설)들도 피켓시위를 하러 온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현 시점에서 공사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대조1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올해 5월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았다.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 주택공급물량은 총 2,451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2,083세대)과 임대주택(368세대)으로 나뉜다. 조합원 1,492명의 분양 내역은 ▲공동주택(1,460명) ▲주택 및 상가(25명) ▲상가(6명) ▲순복음신학교(1명) ▲청산·수용(98명)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초로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은 483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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