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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조합원 권리가액 순위 공개…이달 9일 사업시행 총회

북아현3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인가를 위한 총회를 이달 개최한다. 조합원들이 궁금해 했던 종전자산평가 순위도 총회 책자를 통해 공개했다. 감정평가 순위로 1위는 약 34억7,800만원이며, 마지막 순위인 2,500등은 약 675만원이다.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이후 진행될 재분양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종전자산평가 금액을 통해 평형 신청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아현3구역은 이달 9일(토) 오후 2시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제1호 안건(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의결) ▲제2호 안건(2023년 예산안 변경 수립 및 사용 승인) ▲제3호 안건(정관 변경) ▲제4호 안건(공사비 검증 사전 승인 ▲제5호 안건(임시총회 예산안 승인) 등이다. 이중 1호·3호 안건은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을 위한 총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 및 조합원의 20% 이상이 현장 참석해야 한다. 북아현3구역은 총회 성원 및 활성화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서면결의서(7만원) ▲총회 참석(7만원) ▲서면결의서·총회 참석(12만원) 등으로 나눠 참석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북아현3구역은 지난 2011년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고 이듬해 1월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진행했다. 이때 총 2,589명 중에서 1,852명이 분양신청을 했고, 나머지 737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됐다. 약 28%에 달하는 수치다. 조합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2항에 따라 분양신청 기한 내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2019년 5월 임시총회 때,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금번 총회 안건으로 올라간 정관 변경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완료하게 될 경우 조합원 자격이 복원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이달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을 위한 총회 이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북아현3구역은 조합원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에 들어간다. 이때, 기존 현금청산자들 중에서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지난 7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북아현3구역은 환경영향평가·교육영향평가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북아현3구역 건축심의 핵심 내용으로는 ▲구릉지형 및 공공보행통로를 고려해 단지 레벨 조정 ▲스카이브릿지 랜드마크 동(최고층수 29층→32층 변경) ▲커뮤니티 시설 세대당 약 1.3평 확보 ▲세대당 약 1.6대 주차면적 확보 ▲우수건축디자인 단지(60㎡ 타입 이상 세대 발코니 설치비율 100%) ▲단위세대 층고 2.5m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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