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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입안 앞둬…15-1구역 합의 가능할까

일부 구역 '역세권시프트'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힘입어 총 3,605가구 공급…기존 대비 약 46% 늘어나
장위15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합의해야, 호반건설 이행보증금(30억원) 사업비로 사용…정산 이슈도 있어
성북구청 곤란한다는 입장, 2개 조합 모두 합법이라 쉽사리 나서지 못해…양측 조합원 피해 최소화할 묘안 있을까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알짜 사업지로 손꼽히는 장위15구역은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처분을 무효화하고 작년 3월 조합설립을 이뤄냈다. 장위1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 절차와 함께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인허가를 내준 성북구청의 행정처리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 따르면 장위15구역은 오는 3월 성북구청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세권시프트(6호선 상월곡역)로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총 3,60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주택공급계획 물량이었던 2,464가구와 비교할 때, 약 46% 늘어난 수치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조합이 성북구청에 입안을 제안하고, 성북구청이 서울시에 입안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위15-1구역이 있어 성북구청 입장에선 난처한 상황이다. 성북구청은 지난 2018년 6월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결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다. 이듬해 장위15구역 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1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구역 면적은 약 9,760㎡다.

 

그 사이 장위15구역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성북구청을 상대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6일 행정법원 승소, 2020년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승소,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승소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무효화됐다. 성북구청은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내주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장위15구역은 성북구청에 장위15-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촉구 및 의견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장위15-1구역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기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타당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2개 조합이 자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성북구청의 입장이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위15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서울시에 입안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위15-1구역은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이듬해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호반건설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30억원) 일부는 사업비(조합 운영비·사무실 임차비용 등)로 사용됐다. 합법적인 인허가로 진행됐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었기에, 호반건설도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며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현장 관계자는 "인허가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 입장에서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비촉진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켜줄지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장위15구역과 장위15-1구역 모두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교통정리를 해야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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