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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단독주택 7할' 공덕7구역, 정비계획 마련 착착…똘똘 뭉친 주민들

토지등소유자 316명, 이중 70%에 해당하는 225명 찬성표 던져
주민참여단 모집 중,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단 위촉되면 정비계획(안) 협의 테이블 앉을 수 있어
높은 사업성 예상, 최근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연면적 기준' 개정안 적용 영향은 지켜봐야

 

마포구 상급지인 공덕역사거리에 위치한 '공덕7구역(공덕동 115-97번지·가칭)'이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덕7구역은 지금은 멸실되고 없어진 서소문에서 마포종점에 이르는 만리재옛길로 둘러싸여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300여명 수준으로 구역 면적(26,422) 대비 양호한 사업성이 기대되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포구청은 공덕7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현장조사가 진행될 경우 구역 실태 및 주민동향 등의 정보 공유 업무를 맡게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이며 무급으로 운영된다. 주민참여단에 위촉되면 위촉일로부터 30일 내 e-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주민참여단을 모집하는 건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 절차적·내용적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공덕7구역의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비는 시비(1억원)와 구비(1억원)로 충당된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4일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며 ▲토지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건축물 분리취득 등의 행위를 모두 제한하며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리스크를 없앴다.

 

공덕7구역은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한 차례 해제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던 2021년 주민들이 직접 마포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사전타당성검토 결과 공덕7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316명) 중 225명의 주민들이 찬성하며 동의율 71.2%를 나타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찬성, 반대 25% 미만을 동시 충족하자 마포구청은 정비구역 지정절차에 착수했다. 반대는 12명(3.8%)으로 집계됐다.

 

공덕7구역의 사업성이 높게 평가되는 건 전체 건축물 수(251개)에서 단독주택(195개) 비율이 약 78%에 육박하는 것과 관련 있다. 현재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급 예상 세대 수는 561세대로, 임대(84세대)와 조합원(316개)를 단순 제외하면 약 160개 정도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올 전망이다. 물론 조합원들 중 1+1 주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일반분양 물량 수는 160개에서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임대물량 84세대는 소형평형(39)에 배치돼 있는데, 서울시가 최근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향후 건축계획 변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공덕7구역처럼 재개발 초기 단계인 곳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발표 내용이다.

 

공덕7구역이 내년 정비구역 지정을 목적으로 재개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덕1구역(공덕동 105 일대)은 철거가 마무리되고 착공을 준비 중이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덕6구역(공덕동 119 일대)은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란히 연접해 있는 공덕1구역, 6구역, 7구역 재개발 절차가 마무리되면 만리재옛길 주변의 낙후된 주택밀집지역도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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