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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103%' 한남5구역, 완충도로 확폭…촉진계획(안) 내용은

 

'도로 확보'를 전제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넘어선 한남5구역이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정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지표인 비례율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한남5구역은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당시, 도로 추가 확보 내용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먼저 진행하고 건축심의를 진행키로 용산구청과 협의한 바 있다.

 

26일 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103.12%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은 4조8,244억원, 총지출 추정액은 1조9,079억원이다. 조합원들의 추정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약 2조8,282억원이다. 사업성을 엿볼 수 있는 비례율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뒤, 종전자산평가금액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모두 추정치에 불과해,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면 된다. 

 

조합원 분양 면적은 총 7개 타입으로, ▲39㎡(9.28억원) ▲45㎡(10.23억원) ▲59㎡(13.33억원) ▲84㎡(17.58억원) ▲114㎡(22.62억원) ▲135㎡(26.9억원) ▲150㎡(30.07억원)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103.12%)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를 빼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수준을 알 수 있다. (+)가 나오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가 나오면 환급받는 금액이다.

 

한남5구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기존 계획된 도로 면적은 19,166㎡이었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21,080㎡로 약 1,914㎡가 증가했다. 도로가 증가한 만큼 주택용지는 줄어들었다. 주거용지와 복합용지가 각각 1,473㎡, 441㎡ 빠졌다. 완충도로가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그만큼 주택과 기반시설을 지을 공사 면적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강변북로와 마주하고 있는 서빙고로의 교통량 증가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3m 완충도로를 추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촉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완충도로가 생기면 건축 설계도 상 기존에 수립한 아파트 배치도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완료한 한남5구역은 교통영향평가 필증을 교부받은 후 오는 4월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 내용도 포함된다. 한남5구역은 조합원들에게 오는 7월 예정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지는 만큼, 시공사 조기 선정을 위한 절차적 준비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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