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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99%' 증산5구역, 조합원 재분양 배경은…올해 관처 정조준

집행부 교체와 학교이전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증산5구역(은평구 증산동 195번지 일대)이 올해 1월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고시를 받은 직후 조합원 재분양 신청까지 완료했다. 새 집행부는 하반기 관리처분계획(안) 신청을 목표로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8년 1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했지만 이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5년만에 다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맞춰 조합원 재분양을 진행한 것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증산5구역이 조합원 871명(토지등소유자 975명)을 대상으로 재분양 신청을 받은 가운데 권리가액 산정에 활용된 비례율은 99.94%다. 일례로 조합원의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권리가액은 3억9,976만원이 된다. 조합원 추정 분양가는 ▲58A(4.79억원) ▲58B(4.87억원) ▲58C(4.88억원) ▲84A(6.29억원) ▲84B(6.2억원) ▲102A(7.16억원) ▲102B(7.11억원) ▲102C(7.09억원)으로 안내됐다. 평당 조합원 분양가는 약 1,700만원에서 1,900만원대다.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은 희망 평형대에서 권리가액을 제한 금액이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을 4억원으로 책정받은 조합원이 58A를 신청할 경우, 7924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102A를 신청할 경우에는 3억1,624만원을 추정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론 비례율과 조합원 분양가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단계부터 실제 입주까지 바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참고 용도로만 인지하면 된다.

 

사실상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조합에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근린생활시설(상가)은 각 호별 분양가격이 산정되지 않아 표기되지 않았으며, 향후 총회 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주택규모별 세부 분류(동호수 포함)는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후 조합정권에 의거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된다.

 

바뀐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증산5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총 물량은 1,694세대(임대주택 292세대)다. 이를 다시 나눠보면 ▲58타입(265세대) ▲84타입(777세대) ▲102타입(360세대)으로 구성된다. 기존 사업시행계획(안)과 비교하면 총 세대 수는 10세대 감소했다. 용적률도 기존 263%에서 262%로 1%p 감소했고, 건축 연면적은 약 88㎡ 줄어들었다. 정비사업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60개월로, 이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완료 소요기간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공동주택은 총 28개동 3개 단지며, 지하4층부터 지상30층까지로 이뤄진다.

 

구역 내 연서중학교는 존치가 아닌 동시 철거 및 준공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진행한 2023년 정기총회에서는 ▲조합운영비·사업비 예산안 의결 ▲자금의 차입 ▲이주관리·범죄예방 및 지장물 차단 용역업체 선정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업무를 맡아줄 용역업체로는 부일알앤씨가 선정됐다.

 

증산5구역 A조합원은 "분양 신청을 받은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도 했고, 전임 집행부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상황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서 서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재분양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속도가 곧 비용과 직결되는 재개발 사업인 만큼,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와 롯데건설과의 공사비 증액 협의 등을 현 집행부에서 잘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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