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현대건설, 무쇠막1·2지역주택조합 '공사기간' 중첩 가능할까

무쇠막2지역주택조합 최근 조합설립인가 확보, 작년 5월 창립총회 후 7개월 만…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밟아나가야
시공권 가진 현대건설 입장에선 동시 착공하면 원가 절감 기대 가능, 사업속도 차이 有
무쇠막1지역주택조합 총 사업비는 약 5,000억원, 최근 건설 원자재값·인건비 상승…향후 조합원 추가분담금 상승폭 관심

 

마포구 신수동 무쇠막2지역주택조합이 최근 마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가운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무쇠막1지역주택조합과 공사 기간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무쇠막1·2지역주택조합의 시공권을 가진 현대건설은 동시에 공사를 하게 될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 원가 절감은 곧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무쇠막2지역주택조합은 작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작년 5월 (가칭)신수동무쇠막2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지 7개월 만이다. 창립총회에는 조병규 신임 조합장을 비롯, 이형주 무쇠막1지역주택조합장과 김철호 ㈜청옥 대표가 참석했다. 김철호 ㈜청옥 대표는 청옥산업개발㈜ 당시 바탕골제1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며 현재의 경남아너스빌아파트로 사업을 완료시킨 경험이 있다.

 

무쇠막2지역주택조합은 2020년 참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0월 ㈜청옥을 업무추진 용역계약사로 선정했다. 작년 3월에는 시공예정사인 현대건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무쇠막2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매계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시공사 본계약 등의 수순을 차례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무쇠막1·2지역주택조합은 사실상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나갈 복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른 만큼, 현대건설은 무쇠막1지역주택조합(4개동)과 무쇠막2지역주택조합(2개동) 현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중첩시킬 수 있다면 유리할 것"이라며 "건설사 내부적으론 동시 착공 계획이 최선이었겠지만 이미 철거를 마친 무쇠막1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진행 경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쇠막1지역주택의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약 4,906억원이며, 다시 ▲총공사비(1,323억원) ▲간접비(1,633억원) ▲대지비(1,887억원) ▲부가가치세액(62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총공사비(1,323억원)는 ▲순공사비(1,188억원) ▲일반관리비(70억원) ▲이윤(66억원)으로 나뉜다. 순공사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친 금액이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변경될 여지가 있다.

 

무쇠막1지역주택조합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졌으며, 인센티브 반대급부로 소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2012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던 약 10년 동안 건설사만 2차례 교체됐다. 무쇠막1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지위는 서희건설(스타힐스)에서 2015년 신동아건설(파밀리에)로, 2022년엔 현대건설(힐스테이트)로 바뀌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비사업 중 최고 난이도를 갖는 이유는 토지주가 사업주체가 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아 토지를 직접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무쇠막1지역주택조합이 작년 8월 착공식을 열면서 동시 착공은 불가능해졌지만, 무쇠막2지역주택조합의 구역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공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중첩시키는 방향을 고민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상승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예정 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분양하게 된다. 조합원이 사업주체로서 사업진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일단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탈퇴가 쉽지 않다. 분양가격 및 동·호수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결정될 수 없으며, 사업계획과 분양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