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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多' 상계1구역, 조합원 분양신청 12일부터…원안대로 관처

상계뉴타운 소속인 상계1구역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에 착수한 가운데, 조합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맞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원안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설계·평형 변경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계1구역 시공사는 작년 4월 총회를 통해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1구역은 4월 12일(수)부터 6월 14일(수)까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게 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분양신청 마감일 후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조합원·일반분양 대상 물량은 1,098세대로 전용면적 기준 ▲36㎡(23개) ▲42㎡(26개) ▲47㎡(14개) ▲59A㎡(308개) ▲59B㎡(174개) ▲59C㎡(6개) ▲75㎡(203개) ▲84㎡(344개)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은 최근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종전자산감정평가액과 함께 평형대별 조합원 분양가를 공개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36㎡(3.4억원) ▲42㎡(4.2억원) ▲47㎡(4.6억원) ▲59A㎡(5.6억원) ▲59B㎡(5.5억원) ▲59C㎡(5.6억원) ▲75㎡(6.4억원) ▲84㎡(7.2억원)이다.

 

다만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으로 신축 건립 세대수 또는 평형 변경이 이뤄질 경우 재분양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사업비·공사비·분양금액) 금액들은 바뀐다. 향후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조합원들의 추정분담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상계1구역 외에도 2구역·5구역도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계1구역은 지하5층-지상25층, 공동주택 1,388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상계1구역은 전체 조합원 중 약 450여세대가 무허가주택으로 형성된 구역으로 1970년대 정착된 철거민 이주정착촌으로 알려져 있다. 무허가 주택들은 1981년부터 양성화되면서 노원구청의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됐다.

 

무허가 주택들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된다. 무허가주택이 점유 중인 토지(국·공유지)는 소유주가 매입(불하)할 수 있다. 현재 토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토지등소유자도 있고, 불하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조합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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