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대장' 노량진1구역, 대형건설사 물밑경쟁 정중동…삼성물산 움직인다

'대장 단지' 수주권 확보경쟁 서막, 사업시행인가 공람기간 종료 후 토지등소유자 의견 검토중
사업시행인가 해 넘긴 와중에 삼성물산 동향 업계 관심집중, 노량진뉴타운 내 삼성물산 수주지역 아직 없어
건설사 입장에선 진도를 많이 못나간 노량진1구역 유리할 수 있어, 특히 대장 단지인 만큼 상징성도 있어

 

노량진뉴타운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노량진1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일정이 내년으로 밀린 가운데, 시공권 확보를 위한 건설사간 물밑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를 마친 동작구청은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노량진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시공사 입찰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노량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대비해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노량진뉴타운 소속 8개 구역 중에서 속도가 가장 늦은 노량진1구역만이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조합 내부적으론 올해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1월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시공사 선정도 해를 넘기게 됐다.

 

노량진1구역은 동작구청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올해 7월 말 신청했다. 하지만 서류 미비로 인해 실제 접수된 건 8월이다. 이후 동작구청은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공람 및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을 가졌다. 노량진뉴타운 내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다보니 고려해야 할 관련 법령과 절차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내년엔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지난 달 1일자로 시공자 홍보공영제 실시 안내문을 조합 현관에 부착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별홍보(방문·카톡·카페·메일) 금지 문구를 명확히 했다. 사전 개별홍보 적발 시에는 조합 출입을 금지하고 추후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사의 입찰보증금도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기재했다. 노량진1구역은 시공사들 간 컨소시엄을 불허하고 단독시공 형태로 건설사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삼성물산의 시공사 입찰경쟁 참여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지목된다. 현장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아직 노량진뉴타운 내 공사 수주권이 없는데, 최근 가장 큰 구역면적과 핵심 입지로 꼽히는 노량진1구역에 관심을 타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물산의 입찰 참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일부 건설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지지 않겠냐"고 분위기를 전해왔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등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동원해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현재 아직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은 노량진1구역은 수주물량 확보 차원에서도 매력적인 타겟대상이다. 노량진1구역의 재개발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 착공도 현재 예상 시점(2026년)보다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지금의 금리환경과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량진뉴타운 내 '대장 단지'가 될 스펙을 갖고 있어 대형건설사 입장에선 수익성 외적으로 상징성도 충분하다.

 

노량진1구역의 사업면적은 132,287며, 지하4층-지상33층의 28개동 건축이 계획돼 있다. 총 공급물량은 2,992세대며, 임대가 531세대 포함돼 있다. 전체 구역 면적 중 106,252㎡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해졌다. 조경·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