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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통과' 신림1구역, '23년 말 사업시행인가 목표로 정중동

교통·환경영향평가와 동시에 건축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보완 예정
보완 사항은 소셜믹스(분양·임대주택을 함께 조성)와 관련, 건축심의위원회 "소셜믹스 사업취지는 살려야"
기존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임대 소형주택은 '랜드마크동'으로 건축…조합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진행할 예정"

 

서울 서남부 최대 규모 사업장인 신림1구역이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연말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장으로도 알려진 신림1구역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보완 사항은 소셜믹스(분양·임대물량을 함께 조성)와 관련 있다.

 

16일 업계 따르면 신림1구역은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결정을 받았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신림1구역의 랜드마크동 소셜믹스와 관련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임대물량으로 분양하게 될 소형주택(40㎡ 이하) 413세대를 랜드마크동(별동)으로 디자인에 차별성을 두고 짓겠다는 게 골자였다.

 

작년 8월 18일 고시된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전체 공급물량은 4,104세대다. 기존 계획안(2,886세대)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 이중 조합원·일반분양 물량은 3,488세대며 임대주택은 616세대다. 임대주택은 40㎡ 이하(413세대) 50~60㎡ 이하(193세대) 60~85㎡ 이하(10세대)로 분류된다. 이중 소형주택인 40㎡ 이하에 해당하는 413세대를 아파트 출입구에 랜드마크동으로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신림1구역은 서울시와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건축심의가 통과됐기에, 랜드마크동 소셜믹스 관련 협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건축심의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보통 1~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신림1구역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재개발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신림1구역은 작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고시로, 용적률 약 260%로 총 4,104세대를 짓는 밑그림을 확정했다. 관악구청에 지체없이 건축심의를 접수한 신림1구역은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받아냈다. 당초 신림1구역은 2,886세대 규모로 재개발이 진행됐으나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신림1구역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중에서도 무허가건물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현재 사업은 한국토지신탁이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서울시 신통기획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최초 촉진계획안보다 입주민의 편의와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시킨 신통기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획일적으로 조성된 공원과 공공지원시설 등을 수변공간 중심으로 재편해 자연친화적인 단지로 탈바꿈시켰다는 게 한국토지신탁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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