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량진5구역이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안과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소요기간을 대략적으로 감안할 경우 이르면 2023년 하반기 이주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25일 업계 따르면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이달 28일(화) 오후 3시 CTS빌딩 아트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제1호 안건(2023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 의결의 건) ▲제2호 안건(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상환방법 의결 및 금융기관 선정) ▲제3호 안건(연세중앙교회 대토관련 계약서 체결 추인의 건) ▲제4호 안건(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의결의 건)이다.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 총회책자를 가져와야 한다. 개인 사정으로 총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조합에서 발송한 서면결의서에 안건별로 찬성·반대 의사를 표시한 후 총회 전일(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조합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노량진5구역 건축물은 총 195개동(무허가 3개동 포함)으로 ▲주택(144개동) ▲근린생활시설(30개동) ▲상가주택(12개동) ▲교회(9개동)로 이뤄져 있다.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총 11개동 727세대가 주택으로 공급된다. 이중 임대주택(130세대)을 제외한 조합원·일반분양 물량은 597세대다. 조합원·일반분양 물량은 ▲59A(213세대) ▲59B(40세대) ▲84A(150세대) ▲84B(154세대) ▲120A(14세대) ▲120B(26세대)다.
59타입의 조합원분양가는 약 7억8,000만원이며, 84타입은 약 8억8,000만원 수준이다. 가장 큰 평형대인 120A와 120B는 각각 11억, 12억원으로 책정됐다. 평당(3.3㎡) 분양단가로 환산하면 59타입은 약 2,800만원, 84타입은 2,600만원이다. 조합원분양을 통한 매출액은 약 2,282억원으로 안내됐다. 59타입의 일반분양가는 약 9억7,000만원, 84타입은 약 11억원 수준이다. 일반분양 수입은 약 2,811억원이다.
앞서 조합원들에게 안내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이 진행된다. 제1호 안건인 정비사업비 중에서 금융비용은 1,215억원으로, ▲사업비이자(450억원, 연 8%·4년) ▲이주비이자(449억원, 연 8%·4년) ▲조합원 후불제이자(78억원, 연 8%·3년) ▲일반분양 후불제이자(237억원, 연8%·3년)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노량진5구역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듬해 조합원분양 신청을 완료한 노량진5구역은 관리처분인가총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