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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송취하' 한남3구역, 탄원서 제출 독려…관처 활로 찾을까

작년 7월 15일 관리처분총회 후 인가신청을 앞뒀던 한남3구역이 상가 분양신청자들의 '관리처분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올해 3월로 예정됐던 관리처분인가 시점도 기일 없이 미뤄졌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상가 분양신청자들 중 일부가 취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탄원서를 걷어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법무법인 광장 ▲신한피앤씨·창성씨앤디 ▲제일·삼창감정평가법인 ▲현대건설과 관리처분계획(안) 가처분 결정 관련 소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 결정이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닌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합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탄원서 제출도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이 제기한 쟁점사항은 총 3가지로 ▲상가 100% 조합원 분양 미이행 ▲상가 분양신청 ▲상가 분양가격(현대백화점 특혜) 등이다. 우선, 분양신청 안내책자 문구(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조합원 분양 가정)를 근거로 상가를 신청한 모든 조합원에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자신의 권리가액에서 주택분양분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상가 최소 분양가에 못미치는 조합원들은 분양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조합원 266명은 모두 상가 조합원 분양분을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조합의 총 수익금 계산을 위한 산식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상가 분양신청과 관련해선, 공동주택 분양과 달리 상가는 분양가 최저금액 및 최고금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각 호실의 규모, 평균분양, 3.3㎡당 평균단가 등이 안내되지 않아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상가는 공동주택과 달리 부동산 경기 및 유행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꼽았다. 향후 상권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구체적인 설계안을 확정짓기 위한 셈법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사건(2017누69351)에서 상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상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미리 층별·호수별로 면적을 구체적으로 구분지어 분양신청을 받는 것만이 적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일반분양 결과나 수분양자들의 입점계획 등을 반영해 추후 상가를 구획하는 것이 오히려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전체 이익을 고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쟁점사항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분양가격 차이를 근거로, 조합이 현대백화점에게 판매시설 부지를 헐값으로 분양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분양신청 안내책자에 따르면 판매시설 1층의 추정분양가는 계약면적 1㎡당 약 900만원, 같은 층의 근린생활시설은 약 2,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조합은 종후자산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가격을 전용면적당 가격으로 비교할 경우, 판매시설이 더 높게 평가된다는 설명이다. 현대백화점의 입점은 현대건설 측의 제안사항이고, 향후 입점 위치도 조합과 현대건설, 상가 조합원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한남3구역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용산구청과도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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