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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피하자' 마천3구역, 동의서 징구중…정기총회는 4월 1일

거여·마천뉴타운 소속인 마천3구역이 정비구역 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와 정기총회 준비로 인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천3구역은 정비구역 기한 연장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마천3구역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은 2020년 6월 22일이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아직 3개월여 정도 남아있다.

 

마천3구역은 지난 2021년 7월 총회에서 설계사무소를 선정한 뒤 건축심의 준비에 착수했으나,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설계개요 및 배치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에서도 성내천복원계획을 포함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이 불가피했다. 작년 10월 변경을 완료한 마천3구역은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이다.

 

통상적인 재개발 절차상 교통영향평가 후에는 건축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하게 된다. 일정 상 3개월 안에 사업시행계획(안)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터라, 정비구역 지정 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선 주민동의율 30%가 필요하다.

 

작년 10월 변경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마천3구역 주택공급 예상 물량은 총 2,350세대(임대주택 398세대 포함)다. 기존 주택공급 예상 물량(2,473세대) 대비 123세대 줄어들었다. 토지이용계획(획지) 변경과 평형대를 조정한 영향으로 세대 수가 변경됐다. 마천3구역 면적은 133,830㎡로 ▲제1종일반주거지역(17,964㎡)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4,281㎡) ▲제2종일반주거지역(111,585㎡)로 나뉜다.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은 각각 210%, 270.5%며, 최고층수는 25층 이하(최고높이 119m)다.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3년 정기총회를 오는 4월 1일(토) 오후2시 마천청소년센터 5층에서 개최한다. 조합원 총회에 오르게 될 6개 안건은 ▲제1호 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 안건(조합정관 변경안 승인) ▲제3호 안건(2023년 조합 예산안) ▲제4호 안건(자금의 차입) ▲제5호 안건(2023년 정기총회 직접참석자 회의비 지급 승인) ▲제6호 안건(외부회계감사보고서 승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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