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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연임 등' 봉천14구역, 정기총회 임박…24년 사시 통과 목표

 

관악구 내 봉천14구역이 조합장 연임 안건을 포함해 총 7개 안건을 다루는 2023년 정기총회를 이달 말 개최한다. 연초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다음 단계인 건축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봉천14구역은 주변과의 지형단차를 고려한 외저내고형 주동배치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9일(토) 오후 2시 강남중앙교회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제1호 안건(2022년 예산 사용내역) ▲제2호 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제3호 안건(2023년 예산안) ▲제4호 안건(자금 차입) ▲제5호 안건(조합임원 연임) ▲제6호 안건(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제7호 안건(정기총회 비용 승인) 등이다.

 

제5호 안건은 윤승호 봉천14구역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기 만료가 가까워지면서 상정됐다. 봉천14구역은 지난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작년 6월에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정 고시됐다. 구역 면적은 74,209㎡며, 이중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과 정비기반시설은 각각 58,781㎡, 15,428㎡다. 봉천14구역 내에는 강남중앙교회(이전), 함께하는교회(존치), 하나님의교회(이전) 등 종교시설만 3개다.

 

기준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30%, 50%다. 기존 정비계획(안)과 달라진 점은 기준용적률이 210%에서 230%로 20%p 상향 조정된 점이다. 봉천14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예정 법적 상한용적률은 약 270%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라 상한용적률이 완화된 결과다. 최고층수는 27층이하, 높이는 86m 이하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됐다.

 

주택공급계획은 총 1,571세대로, ▲60㎡ 이하(907세대) ▲60㎡ 초과~85㎡ 이하(557세대) ▲85㎡ 초과(107세대)로 구성된다.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임대주택은 주택 전체 세대 수의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지난해 6월 정비계획(안)이 변경되면서 대형평형이 31세대 줄어들었고, 60㎡ 이하 소형평형이 208세대나 늘어났다. 임대주택은 총 225세대로, 40㎡ 이하(95세대) 40㎡ 초과~50㎡ 이하(85세대) 50㎡ 초과~60㎡ 이하(45세대)다.

 

봉천14구역 서측과 동측에는 각각 봉현초등학교와 상도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안)을 만들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 관련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봉천14구역은 올해 1월 30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으며, 동배치 및 지하주차장 설계를 확정지었다. 이보다 2주 가량 앞선 1월 16일에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교육영향평가 심의 접수도 완료했다.

 

올해 2월에는 조합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따라,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원 가입신청을 받았다. 조합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무허가건축물 확인원 재산세 납입증명원(상하수도요금납부내역 및 토지점용료 납부확인서로 갈음 가능)을 제출해야 하며,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이 없을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항공사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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