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계 순위 19위인 부영그룹이 용산구 한강로3가에 '아세아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을 허가받았지만 수년째 공사 현장은 그대로 멈춰있다. 용산구 내에서도 상급지로 꼽히는 금싸라기 땅에 착공 관련 움직임은커녕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까닭은 특별계획구역 내 사유지(6가구)와 관련 있다. ㈜부영주택은 아세아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 부지를 아직 100% 확보하지 못했다. 미확보 부지는 약 100평(314.9㎡)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영주택은 아세아아파트 특별건축구역 내 6개 필지 ▲65-449 ▲65-450 ▲65-451 ▲65-452 ▲65-453 ▲65-454와 관련된 매도청구 소송과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부영주택과 토지등소유자들이 2개의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건 부지의 용도와 관련 있다. 6개 필지의 면적은 총 314.9㎡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부지(28.4㎡)와 도로부지(286.5㎡)로 나뉜다.
㈜부영주택은 토지 용도에 따라 아파트부지는 매도청구 소송을, 도로부지는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법적 절차상 문제될 사항은 없다. 하지만 사업 부지 확보가 지지부진한 건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부영주택을 상대로 항소와 이의재결로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등소유자는 하나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땅의 용도별로 평당 감정평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전체 토지를 비율로 나눠보면 약 91%는 도로 부지, 나머지 9%는 아파트 부지다. 주민들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건 보상금액의 대부분(91%)을 차지하는 도로 부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아파트 부지보다 낮기 때문이다. ㈜부영주택이 주민들한테 제안한 금액은 주변 시세의 3분의1 수준이라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오랫동안 거주해 온 삶의 터전인만큼 제대로 된 보상금액을 받기 전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배경이다.
㈜부영주택은 2021년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확보한 후, 사업 부지의 95% 이상을 매입했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사유지 6가구는 사업 부지의 약 0.6%에 해당한다. 작년 11월 승소했지만 현재 주민들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2022년 2월엔 도로부지와 관련된 사업시행인가 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현재 주민들은 이의재결을 다시 한번 신청한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는 "아세아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2014년 토지를 매입한 후 사유지(6가구) 매입 관련해서 ㈜부영주택이 협의해 온 적은 없다"며 "6가구를 합쳐 전체 토지의 0.6%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내부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의 91%를 도로로 분류하며 수용재결로 진행하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용산구청에서 사유지의 90%를 도로, 10%를 아파트 부지로 분류한 결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2014년 국방부로부터 아세아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했다. 그 전까지 용산 미군부대와 국군복지단, 군인아파트 등 군 부대 용지로 사용됐던 땅이다. 한편, 2022년 11월 용산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성철 의원은 아세아아파트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당시 용산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던 과장이 ㈜부영주택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용산구청에 질의한 바 있다.
㈜부영주택은 아세아아파트 관련한 취재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